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개요
가. 원고는 1990. 6. 11. 방위 소집되어 군사훈련을 받고 1990. 7.경 자대 배치를 받아 생활하던 중 1990. 9. 25. 심신장애 5급 판정을 받아 의병 전역한 사람으로, 복무 중 두통과 호흡곤란을 호소하여 1990. 7. 10. 국군부산병원에 내원한 다음 만성신부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8. 8. 21. 피고에게 위 진단을 받은 것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에 의한 상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11. 28. 원고에게 ‘원고가 입대 전에 같은 질병으로 진단 및 치료를 받은 병력으로 보아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적용 비대상 결정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초등학교 1학년 때 급성신장염이 발병하여 만성신장염으로 진행이 되었고, 고등학교 졸업 후 재수를 하는 도중 1988. 9. 12.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3급 보충역방위소집대상' 처분을 받았는데, 그 후 1989년 겨울 만성신부전 진단을 받았음에도 1990. 6. 11. 입소 후 신체검사에서 사구체신염 등 외에 전 부분 정상으로 신체등위 4급으로 잘못 기록되어 그대로 입대하게 되었고, 진료를 받지 못한 채 군사훈련 2주차에 쓰러졌음에도 자대에 배치를 받아 생활을 하는 등으로 제대로 된 관리 없이 복무를 하던 중 이 사건 상병이 극도로 악화되었다.
이에 원고는 1993년 혈액투석 및 1994년 신장이식수술까지 하게 되었는바, 이 사건 상병과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