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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5.06 2019구단10444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개요

가. 원고는 1990. 6. 11. 방위 소집되어 군사훈련을 받고 1990. 7.경 자대 배치를 받아 생활하던 중 1990. 9. 25. 심신장애 5급 판정을 받아 의병 전역한 사람으로, 복무 중 두통과 호흡곤란을 호소하여 1990. 7. 10. 국군부산병원에 내원한 다음 만성신부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8. 8. 21. 피고에게 위 진단을 받은 것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에 의한 상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11. 28. 원고에게 ‘원고가 입대 전에 같은 질병으로 진단 및 치료를 받은 병력으로 보아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적용 비대상 결정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초등학교 1학년 때 급성신장염이 발병하여 만성신장염으로 진행이 되었고, 고등학교 졸업 후 재수를 하는 도중 1988. 9. 12.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3급 보충역방위소집대상' 처분을 받았는데, 그 후 1989년 겨울 만성신부전 진단을 받았음에도 1990. 6. 11. 입소 후 신체검사에서 사구체신염 등 외에 전 부분 정상으로 신체등위 4급으로 잘못 기록되어 그대로 입대하게 되었고, 진료를 받지 못한 채 군사훈련 2주차에 쓰러졌음에도 자대에 배치를 받아 생활을 하는 등으로 제대로 된 관리 없이 복무를 하던 중 이 사건 상병이 극도로 악화되었다.

이에 원고는 1993년 혈액투석 및 1994년 신장이식수술까지 하게 되었는바, 이 사건 상병과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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