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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8 2014고단883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징병신체검사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고등학교 재학 시절인 2010년경부터 방송 프로그램,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하여 신장에 비하여 체중이 많이 나가는 경우 징병신체검사에서 신체등위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4.경 체중을 늘려 징병신체검사에서 신체등위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을 마음을 먹고, 그 무렵 키 174cm , 체중 80kg 이던 신체를 2013. 5.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일부러 음식물을 과다하게 섭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체중을 약 40kg 증가시킨 뒤 같은 해

7. 15.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소재 서울지방병무청 제1징병검사장에서 징병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키 174cm , 몸무게 119kg 로 측정받아 재검 대상자 판정을 받고, 같은 해 10. 18. 위 병무청에서 최종적으로 신체등위 4급 보충역(사회복무요원 대상)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병적조회서

1. 병무청 신체검사결과조회 캡처화면

1. 학생건강기록부

1. 외래환자진료기록지

1. 검사결과 최종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현역 입대를 예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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