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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25 2017고단455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대학교 학생이다.

누구든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 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추거나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로 병역의 무자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2015. 1. 28. 부산지방 병무청의 군 입영 신체검사에서 현역 판정( 키 179cm, 몸무게 61kg) 을 받은 후 키에 비해 체중을 크게 감소시켜 신장 161cm 이상 204cm 미만을 기준으로 체질 량 지수 (BMI )를 17 미만으로 떨어뜨려 4 급에 해당하는 경우 현역이 아닌 사회 복무요원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몸무게를 일부러 줄여 사회 복무요원 판정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2015년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2016. 8. 8. 경 현역으로 입대하였고, 입영 신체검사에서 신경 증적 장애 7 급 판정을 받고 같은 달 12. 귀가조치 되었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하루에 한 끼 정도 식사를 하는 방법으로 식사량을 크게 줄여 몸무게를 53.4kg까지 줄인 후 2016. 11. 16. 갑작스러운 체중 저하로 인한 군 입영 신체검사 재측정을 요청한다는 취지로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하였고, 불시 신체검사를 대비하여 계속 식사량을 줄임으로써 2017. 3. 30. 부산지방 병무청 병역 판정에서 신장 182.6cm, 체중 52.9kg으로 BMI 지수 15.8로 4 급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 받을 목적으로 체중을 인위적으로 크게 감소시켜 신체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의적인 체중 감령으로 병역 면탈, 병사용 진단서, 경과 기록지, 각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4, 5, 12, 14, 15, 16, 18, 19), 육군훈련 서 정밀 신체검사 판정서, 경과 기록지, 병무청 신체검사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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