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3. 1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07. 7. 9. 영등포구 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9. 9. 3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09. 10.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J, 3 층에 있는 K 사무실에서, 피해자 L( 남, 47세 )에게 " 나는 전직이 안기부 과장이라서 공사 수주하는데 아는 사람이 많다.
K 공동대표 M 명의로 천만원을 입금 시켜 주면 남양주시 N에서 건설 중인 골프장 조경 공사권을 따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안기부 과장으로 근무한 적도 없고, 건설공사를 수주할 만한 인맥도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골프장 조경공사를 수주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 자로부터 2008. 4. 22. 경 K 공동 대표 M 명의 계좌로 1,000만원을 교부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08. 5. 23. 경 서울 영등포구 J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 지금 내가 포천 군부대에서 온 군관계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다.
군부대 관계자들에게 말하여 포천 군부대에서 벌목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공사권을 따 줄 테니 100,000 원권 롯데 백화점 상품권 15매( 금 150만원 )를 주면 그 상품권을 군부대 관계자들에게 주어 공사권을 따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군관계자와 식사를 하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상품권을 받더라도 이를 군부대 관계자에게 주어 벌목 공사를 수주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즉석에서 피해 자로부터 100,000 원권 롯데 백화점 상품권 15매를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