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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10.13 2016고합58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9. 18:09경 동해시 C에 있는 D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구토를 하는 것을 보고 위 텔레콤 종업원인 피해자 E(22세)가 ‘이 앞에서 구토를 하면 어떻게 하느냐, 치우고 가시라’며 나무라고, 술에 취한 피고인의 등을 떠밀며 매장에서 내보낸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9:18경 그 인근에 있는 F에서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18cm )을 구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9:29경 위와 같이 구입한 식칼을 소지한 채 택시를 타고 위 텔레콤 사무실에 재차 찾아가, 식칼을 손에 꺼내들고 피해자가 일하고 있는 데스크 안으로 다가가 식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힘껏 찔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공격을 의자 및 팔등 등으로 막으며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2회 찌르는데 그치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향해 위 식칼을 휘두르고, 피고인을 피해 매장 밖으로 도망치는 피해자를 식칼을 휘두르며 쫓아가는 등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도망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박부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살인미수), 내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 등), 수사보고(112신고 사건 처리표 첨부), 112신고사건 처리표 6매,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 자료 9매, 내사보고(범행도구 구입시간 및 장소 확인), F CCTV 사진 2매, 현장 등 사진(과학수사팀), 수사보고 지구대에서 촬영한 범행 현장 및 병원 치료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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