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 G을 칼로 찌른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에게 위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살인미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5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항소이유(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3. 31. 04:55경 안산시 단원구 O에 있는 P편의점 앞에서, B, C 등 피고인의 일행들과 함께 피해자 G의 일행을 폭행하던 중, 미리 준비한 식칼(총 길이 31cm, 칼날 길이 19cm)을 꺼내어 피해자 G의 오른쪽 복부 부위를 1회 힘껏 찔러 깊이 약 15cm의 자창을 가하는 등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119 구급차로 병원에 호송되어 긴급수술을 받음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회장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원심의 판단 요지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르는데 사용한 칼의 칼날 길이가 약 19cm 가량에 달하는 점, ② 피고인은 칼로 피해자를 찌른 부위는 복부로서, 이 부분을 칼로 찌를 경우 사망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는 것은 누구나 예견할 수 있는 점, ③ 실제로 피해자는 복부에 15cm 깊이의 상처를 입어 회장이 몸 밖으로 튀어나오고, 노출된 회장에서 출혈이 지속되었으며, 이러한 다량의 출혈로 인하여 의식을 잃기까지 하였던 점, ④ 피고인들 자신의 지인이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