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4. 21:50경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이 운영하는 ‘D펜션' 내실에서, 이전 피고인의 처 E가 피해자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E와 함께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러 찾아갔으나 거절을 당한 바 있어, 다시금 위 E를 대신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기 위하여 홀로 피해자를 찾아갔으나 피해자로부터 바쁘니 다음에 다시 오라는 취지로 거절을 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E가 힘들어하는 것이 모두 피해자 때문이라고 여기고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미리 준비해 간 식칼(칼날길이 19cm, 총길이 33cm)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달려들면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1회 힘껏 찌르고, 피해자가 손으로 위 식칼 칼날을 잡고 더 깊숙이 찔리는 것을 막자 식칼을 피해자의 복부 부위에서 비틀어 빼낸 후 다시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마침 피해자의 비명 소리를 들은 피해자의 동거인 F과 위 펜션 손님 G, H이 위 펜션 내실로 들어와 피고인이 들고 있던 식칼을 빼앗으며 피고인을 제지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작은 창자 천공 등의 상해를 입히는 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 순번 5, 6), 각 수사보고(증거 순번 16, 17, 20, 25, 27, 28, 30)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관련 사진,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초진기록, 상처부위사진, 피해자 왼순 다친 부위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각 감정의뢰회보서 및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