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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6.28 2018고합90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압수된 목장갑 1 짝( 증 제 1호) 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7. 15:00 경 여수시 C에 있는 ‘D 다방 ’에서, 피고인이 화투를 치며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E(67 세) 과 시비하다가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들이받으면서 피고인의 눈 부위도 다치게 되었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같은 날 17:00 경 여수시 F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G 매장 ’에 찾아가 그 곳 입구에 있던 빈 유리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없어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왔다.

피고인은 2018. 4. 17. 저녁 피고인의 주거지인 여수시 H 102동 703호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자신에게 창피를 주었다는 생각이 들어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을 하기로 마음먹고, 범행도구로 사용하기 위해 주방에 있던 주방용 칼( 칼 날 길이 20cm 가량) 을 달력 종이로 싸고 목장갑을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18. 06:15 경 택시를 타고 ‘G 매장 ’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 이 새끼가 작년에도 시비를 하더니 올해도 시비를 하네.

”라고 말하며 다가간 후 달력 종이에 싸서 숨겨 온 주방용 칼을 꺼 내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피해자의 좌측 복부를 1회 힘껏 찔렀으나 피해 자가 뒤로 물러나며 피하자 재차 칼로 피해자의 왼쪽 눈 위를 1회 찌르고 계속하여 칼로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처가 제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좌측 안와 골절 등의 상해 만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 CCTV 캡처 사진 첨부), 내사보고( 피해자의 현재 상태에 대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 (2018. 4. 18. 자 의사 소견서 첨부) 와 각 첨부문서

1. 현장 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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