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1.08 2015고단72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11. 11. 02:30 경 안동시 C에 있는 ‘D’ 유흥 주점 내에서 폭행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동 경찰서 E 지구대 경위 F, 경사 G으로부터 사건 경위 및 인적 사항 등을 확인 받은 후, 폭행 상대방과 지속적으로 시비하려고 하는 피고인들을 위 경찰관들이 제지하자, 피고인 A는 112 순찰차를 가로막고 위 경찰관들에게 “ 야 씨 발 놈들 아, 니들이 뭔 데. ”라고 욕설을 하며 위 F의 멱살을 잡아 밀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위 G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위 F의 팔과 옷을 잡아당기고, 위 G의 멱살과 어깨 옷깃을 잡아당기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 I,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 공탁, 반성)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