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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22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의 점 피고인들은 2017. 4. 20. 21:40 경 서울 강동구 D 빌딩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길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 E(30 세) 와 어깨가 부딪힌 것으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 E이 자리를 피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며 가지 못하게 하고, 각자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1회 씩 때렸으며, 함께 있던 피해자 E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F( 여, 23세) 이 이를 말리자 피고인 B은 피해자 F의 멱살과 오른쪽 팔의 옷깃을 잡아 당기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E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의 점 피고인들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들이 E과 F을 폭행하는 것을 목격한 강동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순경 H이 피고인들을 제지하려고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위 E과 F을 폭행하자, 위 H은 피고인들을 폭행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였다.

이때 피고인 A은 H의 오른쪽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B은 H의 멱살과 왼팔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 E,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들 몸 부위 사진

1. 피해자 E, F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형법 제 136조 제 1 항, 형법 제 30조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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