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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2.18 2015고단22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5. 10. 27. 22:10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F(33 세), 피해자 G(30 세) 이 피고인들과 시비한 상대방을 먼저 귀가 시켰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피해자 F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발로 걷어차고, 양 손으로 피해자 G의 멱살을 잡고 몸을 밀치고, 피고인 B는 피해자 F의 목 부위를 손톱으로 할퀴고 머리를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 G의 왼쪽 손등을 할퀴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경찰관들의 범죄수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1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찰과상을,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사진, 근무일지 사본

1. 각 진료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0 조( 각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4. 12. 30. 법률 제 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벌금형 선택(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고, 피해 경찰관들과 합의하여,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 B는 초범이고, 피고인 A도 음주 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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