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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4.21 2016고단261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경부터 같은 해 4. 경까지 천안시 서 북구 B 건물 호실 2~3 개에서, ‘C’, ‘D’ 등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인터넷사이트 ‘E’ 및 ‘F ’에 ‘G’ 라는 상호로 광고를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한 남자 손님들 로부터 약 15만원을 받고 그 중 약 10만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고, 여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 집행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특별 양형 인자] - 가중요소 : 광고 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 권고 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 권고 형의 범위] 1년 ~3 년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집행유예 주요 참작 사유] - 부정적 : 광고 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성매매 알선행위 [ 집행유예 일반 참작 사유] -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2.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 인자 및 참작 사유에,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형사처벌 전력( 동 종 전력도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은 없음),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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