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6.13 2017고단165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말경부터 2017. 3. 13. 경까지 사이에 화성 시 등지에서, 성매매 여성인 B(B, 태국, 26세 )를 고용하고, 휴대전화 어 플인 ‘C’, ‘D’, ‘E’, ‘F’, ‘G’ 등에 성매매 광고를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남자 손님들이 지정한 장소에 성매매 여성을 데려 다 준 다음, 남자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시간당 16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대화내용, 광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 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 특별 가중요소] 광고 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범행인바, 피고인이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여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관련 영업기간, 영업 규모, 영업형태, 성매매 여성 종사자의 수, 성매매 알선 행위를 통하여 얻은 수익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권 고 형의 하한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