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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8 2019가단554638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다만, 지연손해금율은 이 사건 제1회 변론기일에서 연 12%로 변경하였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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