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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03.16 2017가단2027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4,630,136원 및 그중 70,000,000원에 대하여 2016. 1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016. 12. 9.부터의 지연손해금율은 2017. 3. 16. 제1회 변론기일에서 연 20%에서 연 15%로 감축하였다). 2. 인정 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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