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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9.06.05 2018가단336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514,3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이 사건 제1회 변론기일에서 종전 공동피고였던 D에 대한 소는 취하하고, 피고에 대하여만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하였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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