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3.13 2018가단56017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6,216,3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다만 지연손해금율은 연 25%에서 연 24%로 변경하였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96,216,3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다만 지연손해금율은 연 25%에서 연 24%로 변경하였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