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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14 2018가합3285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단, 피고 C, D에 대한 소는 각 취하되었고, 지연손해금율은 제1회 변론기일에서 연 12%로 감축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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