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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7.03 2014고단6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쏘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8. 21:25경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백마로 461번길을 마두동 쪽에서 풍동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차로를 이탈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64세)이 운전하는 D 그레이스 승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그레이스 승합차가 좌측으로 밀리면서 1차로에서 진행 중인 E이 운전하던 F 21인승 어린이 통학버스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위 그레이스 승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그레이스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웨스턴돔 앞 도로부터 같은 구 풍동 백마로 461번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간이교통)

1. 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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