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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2.15 2018고단29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9. 8. 09:40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고양자동차등록사업소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원당 쪽에서 백마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하며,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속도를 줄이며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60세) 운전의 D 엑센트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엑센트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풍동 고양자동차등록사업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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