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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6.26 2019고단9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1.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3. 28. 13:19경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차량등록사업소 삼거리를 식사오거리 방면에서 백마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승용차들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 C(48세)가 운전하던 D 카니발 승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코란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C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이하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백마로 539에 있는 고양차량등록사업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km의 구간에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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