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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2.28 2016고정11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피고인은 2016. 06. 20. 05: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주취상태에서 B WW125 이륜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원당 방면에서 중산마을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주취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도로 중앙에 설치된 도로 경계석(중앙화단)을 피의차량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결과로 피의차량 뒤 좌석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E(20세,여)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열린 상처"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가”항과 같은 일시 경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1245-3번지 앞 도로에서부터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를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주취상태로 B WW125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이 음주상태임을 알고서 동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에서 범행 내용이 좋지 못함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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