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피고인은 2016. 06. 20. 05: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주취상태에서 B WW125 이륜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원당 방면에서 중산마을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주취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도로 중앙에 설치된 도로 경계석(중앙화단)을 피의차량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결과로 피의차량 뒤 좌석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E(20세,여)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열린 상처"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가”항과 같은 일시 경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1245-3번지 앞 도로에서부터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를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주취상태로 B WW125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이 음주상태임을 알고서 동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에서 범행 내용이 좋지 못함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