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5.31 2013고단5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3. 20. 23:30경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도로에서 같은 구 백석동 백송마을7단지 아파트 앞 삼거리 도로까지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만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아파트 앞 삼거리 도로를 따라 풍동 쪽에서 곡산역 열병합발전소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63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 뒷문 부분을 위 포르테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D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