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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2.19 2015노9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순순히 시인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 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일주일을 경과하기 전에 신속히 피해자들에게 그 피해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나 아가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위 승용차를 폐차하는 등으로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의 양정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되어야 할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 중 알콜 농도 0.161% 의 고도( 高度) 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입히고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행위 불법의 가벌성이 결코 가볍지 않다.

또 한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후 약 1km 를 도주하다가 도로변에 세워 져 있던

3대의 차량을 충돌한 끝에 차량이 전복되어 마침내 적발된 것으로 보인다.

나 아가 피고인이 최근 5년 사이에 2 차례에 걸쳐 음주 운전 및 음주 측정거부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여기에다 앞서 본 유리한 정상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 판단에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이 사건 범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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