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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2.19 2015노13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순순히 시인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 한 피고인 운전의 승합차( 가해 차량) 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교통사고 범행의 피해자 G이 위 보험을 통하여 소정의 치료비를 지급 받은 것으로 보인다.

나 아가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자동차 불법사용 범행의 피해자 E 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의 양정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되어야 할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시 근무하던 공장에서 막걸리 2 병 가량을 마시고도 추가로 술을 마시기 위해 그곳에 있던 피해자 E의 승합차를 마음대로 운전하여 가 인근 식당에서 소주 1 병 가량을 마시고, 그로 인하여 혈 중 알콜 농도 0.229% 의 고도( 高度) 로 술에 취한 상태에 이르러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 공장으로 돌아와 주차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G을 들이받은 것이다.

피고인이 음주 운전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술에 취한 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가 이번에는 교통사고까지 유발하였고, 피해자 G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양쪽 무릎 아래 부분이 절단되는 상해를 입었는 바, 그 행위 불법 및 결과 불법의 가벌성이 결코 가볍지 않다.

또 한 피고인이 피해자 G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피고인에게 현재까지 음주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약 8회의 형사처벌( 집행유예 3회 포함) 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앞서 본 유리한 정상들 중 대부분은 이미 원심의 양형 판단에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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