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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185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6. 13:25 경 남양주시 C에 있는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 시 묵 현로 15에 있는 21 세기 치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교통 법규를 익히고 주행 및 조작능력을 갖춘 사람에게 발급한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주의를 기울여 운전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면허 취소상태에서 의무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운전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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