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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306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5. 10:35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수락산역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의정부시 신흥로 184에 있는 KT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교통법규를 익히고 주행 및 조작능력을 갖춘 사람에게 발급한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주의를 기울여 운전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주취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를 사망케 한 범죄사실로 2014. 12. 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5. 1. 24. 무면허운전한 사실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선처를 받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25. 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이 사건 벤츠차량도 의무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이 계속하여 의무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무면허상태로 운전하고 있어 재범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빠른 피해회복이 어려울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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