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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6.02 2016고단48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4. 1. 07:10 경 동해시 톨게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삼척시 정상동 현대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5 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이 보유한 위 화물차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2004 년, 2011년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실형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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