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종합건설 면허가 없는 단종회사이고, 피고는 종합건설 면허를 소지한 종합건설회사이다.
나. 피고는 태안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한 C중학교 본동교사 개축공사를 도급받아 2018. 9. 3. 원고에게 철근콘크리트 공사 부분을 451,990,000원에 도급하였다가, 2019. 1.경 공사금액을 578,700,000원으로 변경하였다.
다. 그런데 주식회사 D에서 위 C중학교측에 60평 정도의 토지를 기증하여 중학교 2개 교실과 계단을 증축하게 되었는데, 피고는 2019. 2. 15. 원고에게 위 공사에 필요한 콘크리트 공사를 32,747,000원에 도급하였다. 라.
피고는 위 공사대금 578,700,000원의 도급계약과 관련하여서는 569,142,690원을 지급하였고, 교실 및 계단 증축공사대금 32,747,000원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⑴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잔대금 9,557,310원(공사대금 578,700,000원 - 기지급액 569,142,690원), 교실 및 계단 증축공사대금 32,747,000원, 추가공사금 50,557,000원을 모두 합한 공사대금 잔액 합계 92,861,3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⑵ 피고의 주장 위 공사잔대금 9,557,310원, 교실 및 계단 증축공사대금 32,747,000원은 인정한다.
그러나 추가공사는 없었고, 원고가 무상으로 정화조 설치 공사를 해 주었을 뿐이다.
나. 판단 추가공사 이외의 공사에 관한 대금 잔액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하에서는 추가공사 50,557,000원 부분에 관하여 살펴본다.
① 기초, 레벨, 측량, 노무 비용 698만 원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기초, 레벨, 측량 비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