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9.03.26 2018가단694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3,413,6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C(2018. 8. 3. 피고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라고 한다)은 2018. 5. 12. 원고에게 D공사(이하 ‘이 사건 제1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00,897,685원(1차 공사금 93,224,742원 추가공사금 7,672,943원), 공사기간 2018. 2. 5.부터 2018. 5. 8.까지로 정하여 하도급주는 내용의 공사하도급계약(당초 공사하도급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세금계산서 발행분은 최종 정산 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원도급인인 제주시에 지급하여야 할, 추가공사금 7,672,943원에 대한 15%의 계약보증금 1,266,030원{7,672,943원 × 1.1(부가가치세 포함) × 0.15, 10원 미만 버림)을 대여하여 줄 것을 부탁하면서 이를 이 사건 제1 공사대금과 함께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원고는 이를 승낙하여 2018. 5. 14. 제주시에 위 계약보증금 1,266,03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8. 5.경 이 사건 제1 공사를 완공하였다.

나. 피고는 2018. 3. 8. 원고에게 제주시 E 이설ㆍ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제2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23,781,979원, 공사기간 2018. 2. 22.부터 2018. 4. 22.까지로 정하여 하도급주는 내용의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세금계산서 발행분은 세액에 대해서 최종 정산 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2018. 5.경 이 사건 제2 공사를 완공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8. 6. 5. 이 사건 제1 공사대금으로 60,000,000원, 이 사건 제2 공사대금으로 2018. 6. 7. 70,000,000원, 2018. 6. 8. 20,000,000원, 2018. 6. 12. 5,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8. 6. 5. 및 2019. 2. 12. 이 사건 제1 공사에 대하여 공급가액 및 세액 합계 110,987,453원{이 사건 제1 공사대금 100,897,685원 × 1.1(부가가치세 포함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