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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14 2017나604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5. 26.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포항시 남구 C 지상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7,600만 원에 수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6. 30.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였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명목으로 7,6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1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등 1)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 진행 중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포함되지 않은 ① 가데기 공사, ② 마당공사, ③ 기타공사(2층 베란다 기와 및 배트철거작업, 2층 베란다 계단, 우레탄 작업, 1층 별채방공사, 2층 난간대, 이하 ①, ②, ③ 공사를 통틀어 ‘이 사건 추가공사’라 한다

)를 요구하여 원고가 이 사건 추가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공사대금 94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추가공사에 대한 약정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2 내지 6, 8, 9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의 친구이자 원고의 직원인 D는 ‘피고가 이 사건 추가공사를 요구하여 이를 수행하였고, 이 사건 추가공사 도중 피고에게 이 사건 추가공사 대금이 940만 원으로 기재된 견적서(갑 제3호증)를 제시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피고 역시 이 사건 추가공사 중 마당 잔디 공사는 추가공사로 인정하고 있는 점(갑 제9호증) 등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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