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1.부터 2015. 11. 12.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10.경부터 2013. 12.경까지에 걸쳐 피고로부터 B 공사 및 추가공사, C 가구공사 및 추가 목공사, D 보수공사, E 목공사를 하도급 받아 완료하였다.
위 공사대금 중 미지급된 부분은 B 추가공사 대금 중 21,100,000원, C 가구공사 대금 중 3,300,000원, C 목공사 추가분 28,050,000원, D 보수공사 대금 990,000원 합계 53,440,000원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53,44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C 추가 목공사 계약을 체결한 바 없고, 나머지 공사에 대하여 D 보수공사대금 990,000원을 제외한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을 뿐 아니라 B 공사 및 추가공사와 관련하여 오히려 6,040,000원을 초과 지급하였으므로, 위 금원을 상계하면 원고에게 지급할 금원은 없다.
2. 판단
가. B공사 및 추가공사, C 가구공사 관련 부분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2013. 7. 16.경 공사대금 174,900,000원에 B공사중 목창호 및 판넬납품 공사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을, 2013. 10. 31.경 위 공사에 대하여 공사대금 34,100,000원에 추가공사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3. 7. 10. 피고와 공사대금 74,800,000원으로 정하여 C 가구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3. 7. 15.경부터 2015. 3. 5.경까지에 걸쳐 277,74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 11, 12, 14, 15. 16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갑 제13호증의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는 피고의 지급내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피고가 2013. 7. 18. 지급한 4,340,000원은 C 공사에 납품된 계단판재 구입대금으로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이다.
피고가 2013. 8. 2. 지급한 4,000,000원 및 2013. 8.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