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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4.12 2017나49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 A의 예비적 피고 E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여기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A의 공사대금 청구에 관하여 1) 원고 A의 주장 요지 가) 원고 A은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보수공사를 도급받았고, 위 보수공사 도중 피고 회사의 요구로 105,884,100원 상당의 추가 공사도 하였는데, 피고 회사는 원고 A에게 공사대금으로 76,840,000원만을 지급하였다.

한편 이 사건 보수공사 및 추가공사 부분에 발생한 하자 중 지붕누수 부분은 피고 측이 시공한 부분이므로 원고 A의 책임이 아니며, 이 사건 보수공사 및 추가공사 부분에 발생한 하자를 보수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5,691,300원이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 A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81,052,800원(= 계약금액 57,700,000원 추가공사금 105,884,100원 - 기지급 공사대금 76,840,000원 - 하자보수금 5,691,3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 A은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보수공사를 도급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들은 이를 부인하면서, 피고 E이 원고 A에게 이 사건 보수공사를 도급주었다고 주장하는바, 그렇다면 적어도 피고 E은 원고 A에게 위 미지급 공사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 회사는 피고 E에게 이 사건 보수공사를 도급주었고, 피고 E이 원고 A에게 위 보수공사를 하도급주었다.

따라서 피고 회사와 원고 A 사이에 어떠한 계약도 체결된 바 없으므로 원고 A의 피고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청구는 이유 없다.

한편, 피고 E은 원고 A에게 이 사건 보수공사를 도급준 것은 인정하나, 원고 A이 주장하는 내용의 추가공사 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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