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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14 2019나44958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해당 부분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선결적 쟁점에 관한 판단 : “(주)B 신축공장 건축공사 계약 부대조건”의 이 사건 공사계약에 편입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해당 부분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이 부분에 관하여 제1심이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심 증인 K은 원고의 임원으로서 객관적인 증언을 한 것이라고 믿기 어렵고, 제1심이 설시한 증거 및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공사잔대금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약정 공사대금 1,342,000,000원에서 기지급 공사대금 합계 1,219,966,981원을 뺀 공사잔대금 122,033,019원(=1,342,000,000원-1,219,966,981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추가공사비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추가공사 요구에 따라 62,082,024원 상당의 추가공사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추가공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인정되는 추가공사비 우선, 앞서 든 각 증거, 갑 11, 12, 14 내지 1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 감정인 J의 추가공사감정서 및 제1심 법원의 감정인 J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공사 도중 피고의 요구에 의하여 당초 약정한 공사 외에 별지 ‘추가공사 내역표’ 기재와 같은 추가공사를 시공하였는데, 그 공사비 합계액은 59,550,429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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