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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6.25 2014노61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원심판시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3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토요일에 수급자 E에 대하여 실제로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였으므로 이 부분 급여비용을 허위로 청구한 사실이 없다. 2) 원심판시 범죄일람표 1 순번 4 내지 9 기재 범죄사실 및 원심판시 범죄일람표1 연번 10 중 수급자 M에 관한 범죄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수급자 N에 대하여 실제로 2시간의 간격을 두고 2시간씩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였으므로 이 부분 급여비용을 허위로 청구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수사기관이 참고인과 전화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기재하고 참고인의 서명 또는 날인 없는 수사보고서는 전문증거인바, 전문증거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 의하여 제311조 내지 제316조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증거로 삼을 수 없는데, 위 수사보고서는 제311조 내지 제316조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진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으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도274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은 원심에서 방문 및 유선문답서(H) 중 H의 진술 부분, 방문 및 유선문답서(I) 중 I의 진술 부분, 방문 및 유선문답서(F) 중 F의 진술 부분, 녹취록 작성보고(P), P 전화진술 청취보고 중 각 P 진술 부분을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고, 위 각 증거에는 진술자인 H, I, F, P의 각 서명날인이 없다.

따라서 위 각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음에도 원심은 위 각 증거를 증거로 채택조사하고, 그중 방문 및 유선문답서(F) 중 F 진술기재를 유죄의 증거로 삼았으므로, 위와 같은 원심의 조치에는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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