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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18 2018고단800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7. 11. 21.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2018. 8. 18. 절도 피고인은 2018. 8. 18. 15:30경 서울 구로구 B 아파트 지하1층 주차장 17번 구역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라세티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현금 1,000원 권 600장, 10,000원 권 4장 등 합계 64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8. 9. 24. 절도 피고인은 2018. 9. 24. 08:00경 의정부시 E 아파트 F동과 G동 사이에 있는 지상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제네시스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콘솔박스 내 지갑에 있던 현금 50,000원 권과 10,000원 권 합계 30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2018. 10. 9. 절도 피고인은 2018. 10. 9. 01:41경 인천 부평구 J 아파트 K동 지하주차장 에이-35구역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M EQ900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의 손가방에서 현금 50,000원 권 100장, 10,000원 권 100장, 미화 100달러 권 13장 등 합계 약 7,20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등 합계 약 8,14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C, H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J 아파트 CCTV 영상 건, 피의자 인상착의 건, 피해자 C 상대 내사, 증거기록 제220쪽)

1. 각 수사보고 혈흔 감정의뢰 관련, 피의자 특정, 수사지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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