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4. 6. 20. 05:09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다세대주택 앞 골목길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SM3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87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7. 05:46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인 다세대주택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위 주택 안으로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고, 위 주택 3층 복도의 빨래건조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시가 5,000원 상당의 수건 1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8. 6. 06:48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다세대주택에 앞 골목길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SM3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5,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9. 28. 21:05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다세대주택에 앞 골목길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SM3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10. 23. 22:23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다세대주택에 앞 골목길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SM3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4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6. 29. 22:2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다세대주택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