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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26 2018고단5825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5825(피고인 A)]

1. 절도

가. 2018. 10. 5. 절도 피고인은 2018. 10. 5. 04:0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피해자 E이 주차해놓은 F 스포티지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글로브 박스 안 저금통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5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2018. 11. 3. 절도 피고인은 2018. 11. 3. 04:00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 펜션 주차장에서, 피해자 I가 주차해놓은 J 스타렉스 승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400,000원 상당의 데쌍트 패딩점퍼 1벌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2018. 11. 8. 절도 피고인은 2018. 11. 8. 07:00경 부산 해운대구 K 빌딩 앞에서, 피해자 L가 주차해놓은 M 프레지오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손가방에서 현금 8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라.

2018. 11. 16. 절도 피고인은 2018. 11. 16. 02:32경 부산 연제구 N에 있는 O식당 앞에서, 피해자 P가 주차해놓은 Q BMW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조수석 차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조수석 의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노트4 휴대폰 1대, 시가 900,0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노트5 휴대폰 1대, 시가 500,000원 상당의 은색 자석목걸이 1개, 시가 150,000원 상당의 치아교정기 1개, 현금 2,00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500,000원 상당의 아크네스튜디오 가방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마. 2018. 12. 8. 절도 피고인은 2018. 12. 8. 04:00경 부산 해운대구 R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S가 주차해놓은 T 스타렉스 승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명함꽂이에 보관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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