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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19 2019고단51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11. 23.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513』 피고인은 2019. 1. 15. 02:10경 서울 용산구 B호텔 주차장 내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벤츠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의 손잡이를 잡아당겨 문을 열고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물품함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980원 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1183』 피고인은 2019. 1. 9. 22:00경부터 같은 달 10. 오전경까지 사이에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초등학교’ 앞길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승용차 안에 있던 시가 110만원 상당의 패딩점퍼(킨록) 1점을 잠기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1447』

1. 피고인은 2019. 4. 16. 03:16경 서울 용산구 H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포르쉐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던 차문을 열고 휴대폰 거치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22.경에서 2019. 4. 23.경 사이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23길 55 용산역 부근에서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던 차문을 열고 보조석 데쉬보드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00,000원 권 자기앞수표 20장, 10,000원 권 엔화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진술서

1. 목격자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CCTV확인 내용) 『2019고단11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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