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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9.18 2020고단13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31.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15만 원을, 2018. 1. 1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19. 2. 2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고, 2019. 6. 21.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389』

1. 2020. 4. 25.자 절도 피고인은 2020. 4. 25. 00:19경 창원시 진해구 B건물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0. 4. 30.자 절도 피고인은 2020. 4. 30. 03:00경 창원시 진해구 E에 있는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G 소나타 택시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위 택시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경남은행 통장, 10,000원 권(신권) 14매, 10,000원 권(구권) 1매, 1,000원 권(구권) 1매, 10달러 1매, 1달러 2매, 1,000페소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2452』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4. 26. 03:45경 부산 강서구 I에 있는 빌라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의 J 모닝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3,600원 상당의 자동차용품(블루투스) 1개, 통장 7개, 시가 미상의 휴대폰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4. 26. 05:10경 부산 강서구 L아파트 M동 지상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K의 N 쏘나타 승용차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 문을 열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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