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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11 2014가합51616
매매대금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6.부터 2015. 12. 11.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5. 5. 4. 피고 B, C의 대리인인 피고 D을 통하여 피고 B, C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B, C으로부터 매매대금 200,000,000원에 피고 B, C 소유의 서산시 E 임야 5,149㎡(약 1,558평) 중 특정 부분 1,000평을 분할하여 매수하되, 계약금 2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120,000,000원은 2005. 5. 6.에, 잔금 60,000,000원은 2005. 7. 3.에 각 지급하고, 위 토지의 측량 후 매수 토지 내 분묘가 있을 경우 매도인인 피고 B, C 측이 이를 이장하며, 원고의 잔금 지급 시 그 매매대금 중 5,000,000원을 감액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2005. 5. 6. 피고 B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14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매매대금 중 5,000,000원이 감액되어 2005. 6. 29. 피고 B에게 잔금 5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B, D은 2005. 6. 30.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 토지 내 분묘가 있을 경우 자신들이 그 이장의무를 이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이 사건 매매 토지를 포함한 서산시 E 임야 5,149㎡는 2005. 7. 5. F 임야에 합병되었는데, 위 F 임야 중 3,306㎡(대략 1,000평)이 2005. 7. 5. G 임야로 분할되어, 원고는 2005. 7. 5. 위와 같이 분할된 G 임야 3,30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한편, 이 사건 토지 내에는 별지 도면 표시 15, 24 부분에 분묘 2기(이하 ‘이 사건 분묘’라 한다)가 존재하고 있었는데, 피고들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15년 7월 내지 8월경 그 이장을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H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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