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7.15 2012가합468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H은 원고 D에게 58,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7. 6.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은 피고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피고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 피고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 및 피고 농업회사법인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와 사이에 다음 기재와 같이 각 매매목적물(이하, 위 매매목적물을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매매대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였으며, 원고들 명의 또는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매수인 순번 매매 계약일 매매 목적물 매도인 매매대금 (원) 원고들이 실제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매매대금 (원) 소유권 이전등기일 원고 A 1 2010. 5. 26. 서산시 N 임야 661㎡ G 106,000,000 103,880,000 2010. 6. 9. 2 2010. 6. 3. 서산시 O 임야 15,204㎡ 중 518/15,204 지분 H 54,950,000 53,851,000 2010. 8. 24. 3 2010. 6. 18. 서산시 P 전 3,031㎡ 중 330/3,031 지분 G 55,000,000 53,900,000 2010. 7. 27. 4 2010. 6. 22. 서산시 Q 염전 9,103㎡ 중 1,653/9,103 지분 H 130,000,000 127,400,000 2010. 7. 15. 5 2010. 7. 13. 서산시 R 양어장 22,701㎡ 중 677/22,701 지분 H 52,000,000 52,234,000 2010. 8. 18. 6 2012. 1. 27. 서산시 S 임야 330㎡ I 58,000,000 57,130,000 - 7 2012. 4. 29. 충남 서천군 T 답 T 답 12,188㎡ 중 330평 J 105,000,000 5,000,000 원고 A이 답사비 명목으로 지급한 돈이다

- 원고 B 1 2010. 6. 26. 서산시 U 답 661㎡ 중 198/661 지분 G 31,800,000 31,323,000 2010. 8. 10. 2 2010. 8. 서산시 V 염전 36,364㎡ 중 331/36,364 지분 G 26,000,000 25,480,000 2010. 10. 26. 3 2010. 9. 11. 서산시 V 염전 36,364㎡ 중 331/36,364 지분 G 26,000,000 25,480,000 2010. 10. 26. C 명의로 등기가 마쳐졌다.

4 2010. 11. 12. 서산시 W 답 2,922㎡ 중 198/2,922 지분 G 37,200,000 36,642,000 2010. 12 .3. 5 2011. 4. 18. 서산시 X 임야 22,536㎡ 중 3,306/225,360 지분 G 76...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