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3,880,5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9.부터 2016. 6. 16.까지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은 인천 강화군 D 임야 7,736㎡(이하 ‘이 사건 분할전임야’라 한다)를 원고 3306/7736 지분, 피고 B 4430/7736 지분의 비율로 공동소유하고 있었다.
나. 이 사건 분할전임야는 2010. 3. 9. 피고 B 소유의 인천 강화군 D 임야 4,430㎡(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와 원고 소유의 E 임야 3,306㎡로 분할되었다.
다. 원고 소유로 분할된 인천 강화군 E 임야 3,306㎡는 2010. 3. 15. F에게 2010. 3. 1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라.
피고들은 2010. 6. 1. 원고에게 피고 B 소유로 분할된 이 사건 임야 1,340평 중 500평이 원고의 지분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마. 피고들은 2013. 2. 8. F에게 이 사건 임야를 매매대금 144,400,000원에 매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들은 원고 소유로 분할된 인천 강화군 E 임야 3,306㎡를 105,000,000원에 매도한 후 그 매매대금 중 50,000,000원만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55,000,000원는 이 사건 임야 중 500평을 대물로 주겠다고 제의하면서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이후 이 사건 임야 중 500평을 분할하여 주는 대신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하여 위 5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하였으므로, 위 약속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에게 5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하여 5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거나 원고에게 인천 강화군 E 임야 3,306㎡ 매매대금 중 55,000,000원을 미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