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판 단
가.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5. 10. 19.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원주시 B 임야 3,306㎡ 중 100평(이하 ‘이 사건 매매목적물’이라고 한다)을 평당 40만 원(매매대금 4,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수하되, 잔금 지급시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도장 및 제반 서류를 피고에게 위탁하고, 피고는 이 사건 매매목적물을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며, 잔금 수령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매매목적물을 인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금 1,000만 원을 2005. 10. 19. 피고에게 송금하였고, 피고에게 2005. 10. 24. 500만 원, 2005. 10. 26. 1,000만 원, 2005. 11. 3. 360만 원, 2005. 11. 7. 1,140만 원을 각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매매대금 4,000만 원을 모두 지급한 사실,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매매목적물에 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매매목적물이 아닌 춘천시 C 임야 661㎡ 중 330.5㎡(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 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는 2015. 12.경 춘천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공매예고 통지를 받고서야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알게 된 사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의무를 불이행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이 2016. 4. 12. 피고에게 송달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