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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6.17 2019가단101792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12.17.부터 2020. 6. 17.까지는 연 5%의,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5. 17. 주식회사 C(피고의 부친인 D가 운영하는 회사로서 부동산 매매업, 부지조성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이하 ‘C’이라 한다)과 사이에 울산 울주군 E 7,250평 중 2,500평을 F, G과 375,000,000원에 공동매수하되(원고의 매수 면적은 1,000평이고 그 대금은 150,000,000원이다), C에서 주택부지조성공사를 하기로 하는 내용의 컨설팅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 당일 계약금 20,000,000원, 2005. 6. 3. 잔금 130,000,000원 합계 1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그 후 위 컨설팅계약에 따른 토지개발 및 지분매수 투자 사업이 무산됨에 따라, 원고는 2006. 10. 25. 기지급 대금 중 50,000,000원을 반환받았고, 잔대금 100,000,000원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던 중 2008. 2. 20. 처인 H 명의로 I 주식회사(역시 D가 운영하는 회사로서 부동산 매매업, 부지조성 및 분양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이하 'I‘이라 한다)와 사이에 잔대금 100,000,000원의 반환과 관련하여 울산 울주군 J 임야 중 680평(이하 ‘J 임야’라 한다)을 매매대금 170,000,000원(그 중 100,000,000원은 이미 지급된 금원으로 그 지급에 갈음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에 60일 이내에 이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8. 2. 21. 70,000,000원을 추가로 I의 대표이사인 K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다. 그런데 I은 J 임야에 관한 위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가 처인 H를 통하여 D, K를 형사고소하자, 피고는 2013. 12. 17. 원고와 사이에, J 임야 대신 피고 소유의 울산 울주군 L 임야 26,911㎡(2014. 11. 7. M 임야 3,306㎡, N, O 임야 각 6,612㎡, P 임야 P 3,306㎡가 각 분할되어 나왔다. 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6,611㎡(2,000평,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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