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7,010,141원 및 그 중 270,000,000원에 대하여 2014. 8.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대부업자로서 2010. 11. 11.경 피고에게 ① 250,000,000원은 이자 연 30%, 연체이자 연 12%, 변제기 2011. 8. 25.로 정하고, ② 20,000,000원은 이자 연 30%, 연체이자 연 12%, 변제기 2011. 2. 11.로 정하여 각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원고는 2014. 8. 6. 인천지방법원 C, D(병합)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187,613,010원을 배당받고, 2014. 9. 11. 피고로부터 농지보전부담금 환급금 채권을 양수받아 19,75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자인하고 있다.
변제일 변제액(원) 채권(원) 이율(연) 이자기간 발생이자(원) 누적이자(원) 이자충당 원금충당 잔존이자(원) 잔존원금(원) 1 14.8.6. 187,613,010 2억5,000만 42% 10.11.11. ~14.8.6. 392,383,561 392,383,561 173,715,750 0 218,667,811 2억5,000만 2,000만 42% 31,390,684 31,390,684 13,897,260 0 17,493,424 2,000만 합 계 423,774,245 423,774,245 187,613,010 236,161,235 2억7,000만 2 14.9.11. 19,750,000 2억5,000만 42% 14.8.7. ~14.9.11. 10,356,164 229,023,975 18,287,037 0 210,736,938 2억5,000만 2,000만 42% 828,493 18,321,917 1,462,963 0 16,858,954 2,000만 합 계 11,184,657 247,345,892 19,750,000 227,595,892 2억7,000만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9. 11.기준 청구취지에 따라 계산된 지연손해금은 218,505,483원[=207,010,141원 11,495,342원{=270,000,000원×연42%×37일(2014.8.6.~2014.9.11.)/365일}]으로 위 법정충당에 따라 계산된 지연손해금 227,595,892원보다 소액이다.
잔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