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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6.20 2017가단885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0 원고가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 2016. 3. 25. 2,000만 원(피고의 딸 C 계좌로 송금) - 2016. 3. 28. 2,000만 원(송금은 위와 동일) - 2016. 9. 1. 피고 계좌로 950만 원, 2016. 9. 2. 50만 원 각 송금 0 한편,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대여원금 중 1,000만 원을 회수하였음은 법정에서 인정하였다.

0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차용금 4,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0 지연손해금은,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7. 7. 11.부터 소촉법상 연 15% 원고의 여러 개 대여금 병합청구 중 적어도 '4,0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인용판결을 선고하므로, 이 판결선고일까지 민법상 연 5%의 법정이율로 제한하지 않는다.

의 비율로 계산한다.

2. 인정근거: 갑 1호증의 1 내지 3, 변론 전체의 취지, 다툼 없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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