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선정자 C은 연대하여 410,883,339원 및 그 중 153,644...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05. 10. 14.부터 2009. 11. 30. 사이에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선정자 C, 망 D은 피고 회사의 위 우리은행에 대한 각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회사, 선정자 C, 망 D은 당시 우리은행의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였고, 지연손해금은 위 은행이 정하는 지연손해금율에 따르기로 약정하였다.
[대출내역순번 대출 과목 대출일 대출금(/원) 대출잔금(/원) 연체이자(/원) 합계(/원) 연체이율 1 기업운전 일반자금대출 2005.10.14 130,000,000 0 18,533,050 18,533,050 연 19% 2 기업운전 일반자금대출 2006.5.30. 100,000,000 0 25,974,786 25,974,786 연 19% 3 기업운전 일반자금대출 2008.1.24. 200,000,000 153,644,182 142,618,252 296,262,434 연 19% 4 기업운전 일반자금대출 2010.3.15. 268,000,000 0 70,113,069 70,113,069 연 19% ]
나. 2014. 7. 8. 현재 남아 있는 대출원리금은 위 대출내역표 해당란 기재와 같다.
다. 우리은행은 2010. 11. 26. 피고 회사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 일체를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0. 12. 3. 피고 회사, 선정자 C, 망 D에게 위 채권양도의 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원고는 2014. 10. 24. 피고 회사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 일체를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였고, 그로부터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은 원고 승계참가인이 2014. 12. 4. 피고 회사, 선정자 C, 망 D에게 위 채권양도의 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망 D은 2011. 8. 30. 사망하여, 그 재산을 처인 선정자 E과 자녀들인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F, C, G이 공동상속하였고, 모두 2013. 1. 10. 이 법원 2012느단3200호로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았다.
마. 원고 승계참가인은 2015. 4. 2. 피고 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