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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13 2019가단11412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49,147,963원 및 그 중 19,942,640원에 대하여는 2019. 3.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 사실

가. D 주식회사는 2015. 7. 7. 피고 B에게 계약만료일을 2020. 7. 7.로, 대출이율 및 연체이율을 각 연 34.894%로 각 정하여 20,000,000원을 대출해 주었다.

그 후 피고 B은 위 대출금의 이자 납입을 연체하였다.

원고는 2018. 10. 26. D 주식회사로부터 위 대출금채권을 양수하였고, 2018. 12. 19. D 주식회사를 대리하여 피고 B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위 대출금의 잔존 원리금은 2019. 3. 4.을 기준으로 34,652,816원{= 잔존 원금 19,942,640원 2018. 10. 11.까지 잔존 연체이자 11,926,793원 2018. 10. 12.부터 2019. 3. 4.까지 연체이자 2,745,383원(= 19,942,640원 × 144일/365일 × 34.894%, 원 미만 버림)}이다.

나. 주식회사 E은 피고 B에게 2011. 12. 23. 대출기간을 60개월로, 대출이자율 및 연체이자율을 각 31.90%로 각 정하여 15,000,000원을 대출하고, 2015. 11. 19. 대출기간을 48개월로, 대출이자율 및 연체이자율을 각 32.90%로 각 정하여 7,000,000원을 대출하였다.

그 후 피고 B은 위 각 대출금의 이자 납입을 연체하였다.

원고는 2017. 10. 30. 주식회사 E으로부터 위 각 대출금채권을 양수하였고, 주식회사 E은 2017. 11. 16. 피고 B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위 2011. 12. 23.자 대출금의 잔존 원리금은 2019. 3. 4.을 기준으로 2,259,999원{= 잔존 원금 1,226,789원 2017. 9. 30.까지 잔존 연체이자 271,137원 2017. 10. 1.부터 2019. 3. 4.까지 연체이자 557,533원(= 1,226,789원 × 520일/365일 × 31.90%, 원 미만 버림)}이고, 위 2015. 11. 19.자 대출금의 잔존 원리금은 2019. 3. 4.을 기준으로 12,235,148원{= 잔존 원금 6,382,830원 2017. 9. 30.까지 잔존 연체이자 2,689,407원 2017. 10. 1.부터 2019. 3. 4.까지 잔존 연체이자 2,991,711원(= 6,382,830원 × 520일/365일 × 32.90%, 원 미만 버림)}이다.

다.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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