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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10 2014가단13204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8. 22. 14:30경 피고가 운영하는 서울 광진구 C건물 2층의 ‘D’ 식당에서 끓인 청국장을 통에 들고 가다가 주방 입구에서 바닥에 많이 고여 있던 물에 미끄러져 청국장에 화상을 입었다.

피고는 원고의 고용주로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채무불이행자, 불법행위자로서 또는 설치, 보존상의 하자가 있는 위 건물 중 식당 부분 점유자로서, 원고에게 일실수입 27,689,194원, 향후치료비 192,760,000원, 위자료 10,000,000원의 합계금 중 21,000,000원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다

거나 위 식당에 설치ㆍ보존상의 하자가 있어 그로 인하여 원고가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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